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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자 2002모344 결정
1.문제점
제1심법원이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재심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한 데 대하여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심관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판결요지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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