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1.쟁점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한배상주의 (손해배상) (1) | 2023.03.12 |
---|---|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권) 관련 판례 (0) | 2023.03.12 |
근저당권의 침해 (불법행위) (0) | 2023.03.12 |
인격권의 침해 (불법행위) (0) | 2023.03.12 |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주요 판례 (0) | 202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