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취소

Gesetz 2023. 2.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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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쟁점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지 여부

 

 

 

2.판결요지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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