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Gesetz 2023. 2.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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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1. 쟁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의사표시 도달의 시점

 

 

 

2. 판결요지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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