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유인죄에서의 유인의 의미

Gesetz 2023. 2. 1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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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쟁점>

 

추행 등 목적 유인죄에서 유인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 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 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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