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심증 형성의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Gesetz 2023. 4. 2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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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6.27. 5선고 2013도4172 판결

 

 

 

1.문제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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