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Gesetz 2023. 2. 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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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1.쟁점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1.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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