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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1.쟁점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2.판결요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사소송법 제188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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