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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1.쟁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판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써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근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前訴)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9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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