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 (판결의 법률 위반)

Gesetz 2023. 5. 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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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1.문제점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

 

 

 

2.판결요지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 제1항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분가되어야 함에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호적 기재와는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3.참조조문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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