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Gesetz 2023. 4. 13. 04:12
반응형

대법원 2001. 3. 21. 자 2001모2 결정

 

 

 

1.쟁점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2.판결요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