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1.쟁점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A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A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위 A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1.쟁점
자의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1.쟁점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 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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