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부간의 부양의무

Gesetz 2023. 3. 15. 06:00
반응형

대법원 2008. 6. 12., 2005스50 결정

 

 

 

1.쟁점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

 

 

 

2.결정요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거 양육비의 상환청구  (0) 2023.03.15
부양의무의 우선순위  (0) 2023.03.1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0) 2023.03.15
친권의 일부 제한  (0) 2023.03.15
친권 남용의 요건  (0)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