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1.문제점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
2.판결요지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이하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합하여 ‘변호인 등’이라 한다).
반응형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0) | 2023.04.15 |
---|---|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능력 (0) | 2023.04.15 |
변호사의 진실의무 (0) | 2023.04.14 |
변론권의 한계 (형사) (0) | 2023.04.14 |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취지 및 의미 (0) | 202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