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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1. 쟁점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제34조 소정의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판결요지
민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그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자명한 것이나 그 목적의 범위 내라 함은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1. 쟁점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판결요지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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