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1.쟁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00지역 출신의 청년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된 00청년회라는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00지역에 내국인 000가 들어서면서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여 00청년회 자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폭력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화되었고 00청년회 자체에서 그러한 폭력 범행을 지시하였거나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00청년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반응형
'형법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과 포괄일죄 (0) | 2023.03.25 |
---|---|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 (형법 114조) (0) | 2023.03.25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범죄단체조직죄) (0) | 2023.03.25 |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 (0) | 2023.03.25 |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은닉의 의미 및 성립요건 (0) | 2023.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