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1.쟁점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2.판결요지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반응형
'형법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 (조정조서) (0) | 2023.03.30 |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0) | 2023.03.30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 (주관적 요건) (0) | 2023.03.30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0) | 2023.03.29 |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