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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1.쟁점
등기의 권리 추정력
2.판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1.쟁점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
2.판결요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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