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독성물질과 인과관계

Gesetz 2023. 1.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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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쟁점>

 

유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물질 PHMG와 소비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 1의 흡입독성시험 미실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상고 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품명 1 생략)을 출시한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 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흡입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 1이 (제품명 1 생략)의 주원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살균제 성분을 원료물질로 사용하거나, PHMG를 원료물질로 사용하더라도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는 등으로 흡입독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권장사용량을 정하였다면, (제품명 1 생략)을 사용한 피해자들 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제품명 1 생 략)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이후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실시한 PHMG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 결과, 고농도 노출군 전부 및 중농도 노출군 중 일부가 사망하고, 폐사한 중농도·고농도 노출군의 폐에서 염증세포 병소, 포말대식세포 축적, 기관지상피 변성·재생, 섬유증 등의 병변이 관찰된 점, (제품명 1 생략)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이후 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에서 연구원(영문 명칭 2 생략) 에 의뢰하여 실시된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SKYBIO1125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에서도, 고농도 노출군의 대부분이 사망하고, 중농도·고농도 노출군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폐포벽 비후, 대식세포 탐식, 염증세포 증가 등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위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 1이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제품명 1 생략)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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