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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쟁점>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이 주점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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