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

Gesetz 2023. 4. 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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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1.쟁점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 

 

 

 

2.판결요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3.참조조문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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