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Gesetz 2023. 2. 1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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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1. 쟁점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 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 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 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 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 될 수 없다.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 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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