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78 판결
1.문제점
판결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와 상고심의 판결 등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하여 원심이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모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검사는 항소기각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그 최종변론단계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만을 진술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를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면, 이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한 사례.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전문개정 196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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