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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1.쟁점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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