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유물의 보존행위

Gesetz 2023. 2. 2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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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1.쟁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참조조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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