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기간의 기산점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피해자)

Gesetz 2023. 4. 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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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1.쟁점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피해자의 고소기간 기산점 

 

 

 

2.판결요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하였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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