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

Gesetz 2023. 2. 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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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쟁점>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 근로자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친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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