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쟁점>
실신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와 유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형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동 판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공소외인을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응형
'형법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대죄의 법적 성격 (0) | 2023.02.11 |
---|---|
학대의 의미 (0) | 2023.02.11 |
계약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0) | 2023.02.11 |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0) | 2023.02.11 |
낙태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의 성부 (0) | 2023.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