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감독자 책임 관련 판례

Gesetz 2023. 3. 12. 11:12
반응형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1.쟁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내 사고에 대한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2.판결요지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 ㆍ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1.쟁점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ㆍ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 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ㆍ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1.쟁점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2.판결요지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