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감금과 강도상해죄의 죄수

Gesetz 2023. 2.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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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쟁점>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판결요지>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다음 그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는데, 이와 같이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감금의 범행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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