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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1.쟁점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의 판단 및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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