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Gesetz 2023. 2. 19. 07:23
반응형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1.쟁점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의 판단 및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유개정  (0) 2023.02.19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0) 2023.02.19
무효등기의 유용  (0) 2023.02.19
등기원인의 불일치  (0) 2023.02.19
중간생략등기  (0) 2023.02.19